[종합]이재명 "총선 전 법정 드나들어"…선거법 새 재판부도 격주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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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8일 공직선거법 재판 출석…49일만 재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새 재판부가 종전 재판부 방침대로 격주 공판을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을 열고 공판갱신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 1월 19일 이후 49일 만에 재개됐다. 그 사이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바뀌면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요지 진술과 변호인의 의견 등을 다시 들었다. 검찰은 지금까지 진행된 서증조사와 법정에 나온 증인들의 진술 중 중요 내용을 설명하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은 2009년부터 피고인과 리모델링 관련 활동을 함께 했고 2013년부터 피고인의 공약사업인 위례신도시 사업 업무를 담당했다"며 "2015년에는 9박 11일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함께 다녀오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수시로 대면 보고를 받는 등 업무를 보좌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김 전 처장의 얼굴을 모르는 것처럼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말은 김 전 처장을 모른다인데 검찰은 보좌를 받거나 골프를 친 적이 없었다고 만들어 놓고 이게 가짜야라고 허수아비를 세우고 있다"며 일명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한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공판갱신절차를 마친 재판부는 2주 단위로 기일을 잡겠다며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오는 22일 당초 예정된 증인 3명을 불러 신문하고 내달 12일에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내달 5일은 사정상 재판을 열지 못한다며 8일을 제안했으나 변호인이 총선 직전이라는 이유로 어렵다고 하자 한 주 순연해 12일로 잡았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의 당 대표가 법정을 드나드는 모습이 국민들 보시기에 참으로 딱할 것"이라며 "꼭 투표하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동안 법정 밖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정 안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대표는 "대통령 부인은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등 명백한 범죄 혐의들이 상당한 증거에 의해 소명되는데도 수사는커녕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까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 아내는 7만 몇천 원 밥값을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니고 저 역시 이렇게 아무런 증거 없이 무작위 기소 때문에 재판받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이 불공정과 무도함에 대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입법권까지 그들여당에게 넘어간다면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우리 국민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심판해야 바뀐다. 못 참겠다, 더 견디기 어렵다고 생각되면 꼭 투표하고 심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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