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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파면 소식에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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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3-06-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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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파면 소식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났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0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날 낮에 문 전 대통령과 만난 사실을 공개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서울대 징계위원회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즉각 변호인단 입장을 내고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대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파면‘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공유했다. 파면 결정이 보도된 직후다.

조 전 장관 측은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며 서울대 조치에 유감을 표했다.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하여 불복해 즉각 항소했고, 서울대에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같은 결정이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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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조 전 장관 측은 “오늘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하여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즉각 항소하여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세 가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세 가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21-1부는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의전원 장학금 수수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유죄를 선고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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