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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영구 추모시설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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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4-01-31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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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특별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정부는 대신 영구적인 추모 공간을 만들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유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첫 소식,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 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취임 후 법안 수 기준 9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21일 만에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앞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참사의 아픔과 상처를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해 위헌 소지가 있고, 특조위 구성 절차에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거부권행사 건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대신 국무총리 소속 피해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유가족이 요구해 온 영구적 추모시설을 건립하고, 피해자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 등을 확대하겠다며 진행 중인 민. 형사 재판이 최종 확정되지 않더라도 속도감 있게 배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방기선/국무조정실장 : 정부 초안이 만들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 유족분들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
고.]

다시 국회로 돌아온 특별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승열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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