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마약예방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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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경찰청 협조 고용허가·계절근로자 대상 실시
[해남=뉴시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국내에 입국하는 고용허가 근로자와 계절근로자로, 입국 후 농협과 각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영농·한국 적응 교육 때 경찰청 협조를 받아 신종 마약 확산 동향, 국내 마약 금지 사항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을 교육하고 주의를 당부한다. 농식품부는 시·도 인력수급 점검회의와 지자체 이통장협의회 등을 통해서도 외국인 근로자 마약 유통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농가 경각심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마약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지자체·농협 등과 긴밀히 협력해 농촌지역에 마약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임블리, 생방송 중 극단선택…"뇌사 상태에 가까워" ◇ "BJ 아영, 얼굴 훼손 심각…허술한 시신 유기 의문" ◇ 이병헌♥이민정 아들, 벌써 이렇게 컸습니다 ◇ 집 5000평설 조현아 "뒷마당에 골프장 꾸며" ◇ 이정현, 3살 어린 의사 남편 첫 공개 ◇ "제가 싸준 도시락 때문에 친구 부부가 싸웠다네요" ◇ 배우 박수련, 낙상 사고로 사망…향년 29세 ◇ "과거 울궈먹기만 몇 년째"…이효리 비판글 논란 ◇ 트렌스젠더 모델 최한빛, 결혼 발표…예비신랑 훈훈 ◇ 톱 여배우 불륜스캔들…남편이 사과 "소란피워 죄송"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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