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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마약예방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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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3-06-1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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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경찰청 협조 고용허가·계절근로자 대상 실시

농식품부,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마약예방 교육 강화

[해남=뉴시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국내에 입국하는 고용허가 근로자와 계절근로자로, 입국 후 농협과 각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영농·한국 적응 교육 때 경찰청 협조를 받아 신종 마약 확산 동향, 국내 마약 금지 사항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을 교육하고 주의를 당부한다.

농식품부는 시·도 인력수급 점검회의와 지자체 이통장협의회 등을 통해서도 외국인 근로자 마약 유통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농가 경각심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마약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지자체·농협 등과 긴밀히 협력해 농촌지역에 마약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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