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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91개 법정부담금 전면 재검토…중대재해법 유예 요청"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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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4-01-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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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연설에 첫 반응 "스스로 반민족·반역사 자인…도발시 몇배 응징"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촉구…미등록 경로당 전수조사·지원 지시

尹 quot;91개 법정부담금 전면 재검토…중대재해법 유예 요청quot;종합2보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6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정아란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현행 91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의 전수조사를 통한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법정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국민과 기업 부담을 실제로 덜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담금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부과하는 비용이다. 영화 티켓값 일부를 영화발전기금으로 내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또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미등록 경로당의 전수 조사와 지원 대책 강구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당국은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칭하며 대남 노선의 근본적 수정을 선언한 데 이어 전날 시정연설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표현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하라고 지시한 이후 처음 나온 윤 대통령의 공식 반응이다.

윤 대통령은 새해 들어 잇달아 진행된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 발사, NLL 불인정 발표 등을 우리나라를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강경한 대응 원칙을 거듭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라며 탈북민에 대한 따뜻한 포용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통일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추진 및 탈북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 등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올해는 민생 토론회와 현장 방문에 비중을 두겠다"며 현장 중시 기조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자리에 앉아서 보고만 받는 것과, 현장에 나가서 직접 관계자들 목소리를 듣는 것은 업무를 대하는 절실함에서 차이를 만든다"면서 "올해는 협력의 정부, 현장 중심 정부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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