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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근태, 채상병 특검법 찬성표 선언…"공정·상식의 길 걸어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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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05-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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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이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을 앞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투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생각하는 채상병 특검의 핵심은 군의 안일하고 무리했던 지휘체계가 어떻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장병을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를 밝혀내고, 또한 해당 사건을 처음 담당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활동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나아가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며 우리나라의 국방과 사법 체계의 의문을 표하게 되신 국민을 납득시켜 드리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채상병 사망 사고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우리 정부가 장병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남을 수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부의 수사 뒤집기는 우리 정부가 채상병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우리 정부·여당은 채상병 사건의 과정 속에서 유족을 진정으로 위로하지 못했다.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했다"면서 "이러한 배경 아래 특검법이 발의되고,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신 이상, 저는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투표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을 정쟁화해 정부에 흠집을 내려는 민주당의 의도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우리 국민께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사해 온 검사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을 믿어주셨고, 이를 대통령으로, 우리를 여당으로 만들어주셨다"며 "저는 이제 우리가 국민을 믿고, 다시금 공정과 상식의 길을 걸어나가야 할 차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정치가 현실에 발을 딛고 이상을 좇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총선 패배라는 현실도 자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추구하던 공정과 상식의 가치와 이상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우리 또한 우리가 비판했던 민주당의 내로남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그렇기에 저는 우리 당이 이번 특검법을 수용하는 길이 국민 앞에 다시금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첫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국민께서는 우리의 진정성을 믿어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옆에 서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그러니 용기 있게 나아가자. 저부터 그 첫걸음을 내딛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찬성표 선언 배경에 대해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정파적인 영역을 떠나 뭔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당당하게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야 제가 처음 정치에 발을 디딘 그 순간이 끝까지 당당하게 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다른 분들께서도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무엇 중요하게 무게를 둬야하는지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 외압 의혹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특검이 필요한 명분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무거운 자리에 계시니 사실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다"면서도 "그럼에도 왜 국민들께서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들게 됐는지, 치열한 정국 운영 상황 속에서 돌아보지 못하신 부분도 있어 한번 돌아보시는 계기를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의 이날 입장 발표로 국민의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한 의원은 총 5명으로 늘었다. 김 의원에 앞서서는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이 찬성표를 선언한 바 있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은 앞서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와 이날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여당에서 17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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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christine_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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