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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양문석 편법대출 전격 검사…"사안의 시급성 감안"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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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4회 작성일 24-04-0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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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 관련 거래내역 등 확인"…총선 전 중간 결과 발표 가능성
행안부 요청 수용하는 형식 취해…월권 논란 의식한 듯

금감원, 양문석 편법대출 전격 검사…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오는 3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을 밝히기 위한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이 직접 현장 검사에 가담하며 조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태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2일 "내일 오전 5명으로 구성된 검사반을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 보내기로 했다"며 "사업자대출 관련 거래내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검사를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금감원이 검사역을 파견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등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오는 8일 예정된 금감원·새마을금고중앙회 공동 정기검사 이전에 신속하게 검사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금감원이 공식 입장에서 사안의 시급성과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강조하고 있어 조사 범위가 넓어지고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총선 전 중간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은 2022~2023년 이번 편법대출 논란과 닮은 꼴로 거론되는 저축은행의 작업대출을 대거 적발한 경험이 있다.

행정안전부가 이날 금감원에 양문석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을 밝히기 위한 현장 검사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금감원이 이를 수용하는 형태를 취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만큼 총선을 앞두고 과도한 개입이나 월권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 권한이 없지만, 지난 2월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맺은 업무협약MOU에 따라 행안부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성과 검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역을 파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사업자 대출을 기존 대부업체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했다는 해명과 관련해 금융기관 간 정확한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금감원에 현장 검사 동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산하 금고에 대해 현장 검사를 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2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

그는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천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 후보는 논란이 커지자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며 "혹여 이익이 발생하면 이 또한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eddie@yna.co.kr,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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