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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사원 징계 요구에도 솜방망이 처벌 내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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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3-10-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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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도 상급기관의 지시와 절차를 무시한 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진행한 직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달 12일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법원행정처 등의 예산 전용 및 관리 미흡 실태를 발견해 KIAT에 해당 업무 관계자들에게 경징계를 요청했는데 일부 직원에 대해 경징계에 못 미치는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16일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감사원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거나 감독한 KIAT 직원 5명에 대해 경징계견책·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요구했지만 KIAT는 이 중 2명에게만 견책 처분을 하고 나머지 3명은 경징계에도 못 미치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주의 처분을 받은 직원 3명 중에는 2020년부터 콜롬비아를 대상으로 진행한 ‘보고타 USME지역 하이브리드 전원공급 구축지원사업’에서 협의의사록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2년간 사업비 77억 6000만원을 모두 나눠준 담당자도 포함됐다.

이외 감사원은 KIAT 직원들이 콜롬비아의 노후 디젤차에 달기로 한 배출가스 저감 장치22억원 규모와 미얀마에 설치할 태양광 모듈9억원 규모 등을 2년째 창고에 방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당 장비가 사용되는 사업들은 불안정한 현지 상황으로 외교부와 국무조정실로부터 사업 중단을 통보받았다.

양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KIAT와 우리 정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그곳의 직원에 대해 주의, 견책과 같은 면죄부 처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KIAT의 조직 운영 실태를 샅샅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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