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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女간부 탈영했다 나흘 만에 자수…軍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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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6-15 10:10 조회 1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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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손민균

일러스트=손민균

해병대 주요 부대 초급간부가 이례적으로 탈영하고, 병사 10여명을 구타하는 등 해병대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속출해 군이 조사 중이다.

군에 따르면, 해병대 주요 부대 소속 초급간부인 A 중사는 지난 8일 오후 근무지를 이탈해 잠적했다. 그는 여성 부사관으로 주요 보직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A 부사관이 지난 8일 오후 군무 이탈을 했다가 나흘만인 12일 복귀해 자수했다”고 말했다. A 중사는 한 남성 동료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간부가 군무 이탈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군은 “군사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면서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해병대 다른 부대에서는 B부사관이 장병 10여명을 폭행해 특수폭행 혐의로 최근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대에서는 같은 시기 상병 2명이 근무 중인 일병을 흉기로 위협하는 일도 벌어졌다. 해병대 최전방 모 부대에서는 병사들이 후임병을 가혹행위로 괴롭히고, 소지한 휴대폰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군사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에서 이달 들어 각종 사건 사고가 연이어 터진 것이다.

전날에는 부대 샤워장에서 알몸인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 선임이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2021년 3월 경주시 양남면 해병대 소초 내 샤워장에서 후임병인 B21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샴푸를 썼다며 알몸 상태인 B씨를 바닥에 눕게 한 뒤 이른바 ‘좌우로 굴러’를 10차례가량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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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조 기자 stonebir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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