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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사드 무해성 알고도 쉬쉬…"윗선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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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3-06-2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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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무해 전자파 측정치 비공개

文 정부, 사드 무해성 알고도 쉬쉬…quot;윗선 수사해야quot;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THAAD:사드 기지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 및 농작물에 무해하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이를 감추고 환경영향평가를 미뤘다는 지적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늦어짐에 따라 성주 군민들의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누적된 만큼, 수사와 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기던 2018년 3월부터 사드 기지 주변 전자파 측정을 시작했다. 2022년 4월까지 총 25회 진행됐으며 측정 최고값은 인체보호기준의 0.025% 수준으로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2017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실시한 두 차례의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정권 차원의 의도적 은폐로 의심하고 있다.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괴담이었음을 숨기는 동시에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봤다는 게 요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중국 눈치 보기를 하기 위해 지역을 희생시켰던 게 아닌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 역시 의도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불과 1년 만에 결론이 도출됐다는 점에서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 대표자 선임 등 절차적 이유를 대고 있으나, 이는 핑계에 지나지 않으며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27일 국회 환노위 질의에 나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지연 이유는 주민 대표를 선정하지 못했고 협의체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연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은 사드 배치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과 고통을 치유하는 시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이 안 돼서 진행이 안 된 것은 팩트"라면서도 "그런데 그 기간이 5년이나 걸렸다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없었다는 거다. 미뤘다는 거다. 지연됐던 거다. 지연을 시켰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화진 "文 정부, 의지 없었고 지연시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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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나아가 국민의힘 내에서는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정 의도를 가지고 전자파 측정치를 감추고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켰다면,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성주 군민들의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적지 않았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전자파 측정을 통해 무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쉬쉬했는지, 누가 뭉갠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윗선 개입 여부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 감사원 감사와 필요한 경우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신원식 의원은 고의 지연 이유로 "우리 국민의 안위보다 김정은과 시진핑의 기쁨이 더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한 뒤 "국민배신 범죄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철저히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당 기간 사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과정이나 또 그 책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면서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이 나온다면 당연히 수사·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 놨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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