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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사건 이첩 두고 항명 논란…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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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3-08-0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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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장관, 과하게 범죄혐의 특정 이첩 미루라고 지시
해병대 수사단 "군 사망 사건, 직접 수사 못해" 경찰에 넘겨
순직 해병 사건 이첩 두고 항명 논란…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해임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대기하라고 했는데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결과를 넘겼고, 이를 항명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방부 및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달 30일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조사 결과 보고를 받고 경북경찰청에 이첩해도 된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이튿날 방침을 변경, 장관 보고 전 이미 예고됐던 국회 및 언론 설명은 물론 경찰 이첩도 미루라고 지시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너무 과하게 범죄혐의를 특정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은 "군인 사망 사건은 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됐다"며 2일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이 대기를 명했는데도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조사 결과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 장관이 2일 해병대 수사단장 A 대령을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고 조사 결과를 회수해 수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A 대령의 항명 사건도 수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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