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교권침해하는 불합리한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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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와 관련해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여권을 중심으로 교권 보호 및 학생인권조례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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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한국 살기 힘들어" 멕시코로 떠난 20대女, 남미 대스타 됐다 - 또 맞은 선생님…부산서도 초3 학생이 교사 얼굴 가격 등 폭행 - 정신병원 감금된 26명의 억울한 사연…"보험금 노린 의사 고소" - 손석구 가짜 연기 발언 해명 "오해 살 만해…손편지 사과" - "포스터 속 여배우 히잡 안썼다"…영화제 금지한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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