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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부동산중개업종사자 직무교육…전세사기 근절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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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3-06-2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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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장 "시민 재산권 보호 위해 공정 거래행위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시청 늠내홀 및 정왕평생학습관에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약 700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개업공인중개사 등 부동산중개업종사자 직무교육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시흥시 부동산중개업종사자 직무교육…전세사기 근절 강조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실무 교육. [사진=시흥시]

시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인해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가 발생해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사전 차단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틀에 걸쳐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 주의사항과 행정처분 사례 등의 예방 교육이 진행됐다.

참여한 공인중개사들은 최근 개정된 법령 및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의 사항과 사례 등을 배움으로써 중개 업무에 큰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깡통전세 사기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유형·예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을 실시해 깡통전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시장은 "공인중개사들도 전문자격인으로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자율정화 노력과 공정한 거래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 써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부동산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중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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