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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는 통행료 감면" 신동근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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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3-06-0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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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다자녀 가정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깎아주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3일 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의 통행료 감면 대상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다. 개정안은 감면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한 것이다.

그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출산 장려와 보육 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 가정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며 "다자녀 가정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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