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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지방의회 최초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등 조례안 6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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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3-07-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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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가 지방의회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개정안 6건을 패키지 입법으로 추진한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4일 오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전세사기 대응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 지방의회 최초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등 조례안 6건 추진
부산시의회 전경[사진=부산시의회] 2021.11.10

토론회에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전원과 부산시 건축주택국장, 양재혁 동의대학교 교수,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공인중개사협회, 부산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주제발표, 패널토론,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먼저 주제발표에서는 시의회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패키지 입법 추진방안과 부산시의 전세사기 피해 대응 추진상황 및 계획을 발표한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양재혁 동의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부산도시공사 이을찬 시민복지사업본부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구제반TF 이인애 차장, 부산지방변호사회 정필승 변호사, 부산공인중개사협회 이찬희 공인중개사, 부산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박민준 공동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박대근 건설교통위원장은 "지난 6월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삼천여명에 달했는데 이 중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이삼십대가 절반이상을 차지했다"며 "벼랑 끝에 내몰려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 근절 대책과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의회에서도 사안의 긴급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7월 임시회를 통해 피해자 지원 확대와 예방 정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패키지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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