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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승준 승소한 2심 비자소송에 "후속 대응 협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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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3-07-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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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 모습./연합

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정부가 가수 유승준46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대해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한 데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떤 절차로 후속 대응을 할 지에 대한 실체적 사안에 대해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같은 날 오후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병역 기피자라고 하더라도 일정 연령이 넘었다면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있지 않은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씨의 병역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20년이 넘은 지금도 유씨에 대한 외국 동포의 체류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다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안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이번 판결이 승소로 확정되면 비자발급을 재신청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판결은 과거 처분을 취소하는 것일 뿐 새로운 처분의 허가 여부는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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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ohoonpa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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