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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빠진 순살 아파트 주민에 손해배상…얼마나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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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3-08-04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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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LH는 이날 건설카르텔 관련 부실시공 유발업체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퇴출하고 중대재해 및 건설사고 발생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퇴출 수준의 직접제재를 담은 반카르텔 공정건설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2023.8.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정이 철근 누락으로 적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손해배상을 약속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하자 보수 공사부터 재산상·정신적 피해 배상까지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실제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나 될까.

3일 정치권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철근 누락 아파트 가운데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은 △파주운정A34 △남양주별내A25 △아산탕정2-A14 △음성금석A2 임대 △공주월송A4임대 등이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철근 누락 아파트 손해배상 대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이나 방법 부분에 대해서는 전날 회의에선 논의되지 않았다"며 "내일 출범할 TF의 활동범위나 방향성 등은 윤재옥 원내대표가 TF 위원장에 전적으로 위임하겠다고 힘을 실어준 상태이고 TF나 실무당정에서 이를 구체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규모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산상 손해에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합칠 경우 총액 기준으로 최대 수십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본다. 2016년 세종지역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도배 등 전유 및 공용부위 하자로 입주민들이 LH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총 55억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이 나왔다. 2013년 경남 창원에서 입주민들이 LH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 손해배상 소송에선 법원이 30억4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2011년 대구 동구에서 LH가 시공·분양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하자보수비를 요구하며 LH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선 4억여원의 손해 배상액이 인정됐다.

일반적으로 실제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민들이 LH를 상대로 하자 보수에 대한 손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시 우선 하자 여부와 실제 피해액에 대한 산정, 배상액과 배상 범위에 대한 감정 등이 이뤄지게 된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약속한 만큼 소송 이외 방법을 통해 법원 감정에 준하는 하자 감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배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소송의 경우 하자의 중대성, 시공 후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여지윤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는 "민법 제 667조 2항에 따라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해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요한 하자의 경우 비록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요구되더라도, 보수에 갈음하는 비용, 즉 실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모두 손해배상액 범위에 포함된다"며 "건물에 중요한 하자가 있지만,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붕괴 위험이 있어 다시 건축해야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철거, 신축 비용까지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입주자들이 철근 누락으로 인한 붕괴 우려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 여 변호사는 "이러한 경우 손해는 특별손해이고, 따라서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며 "건물 하자담보 책임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판례도 있고, 철근 같은 주요 구조물 누락의 경우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배상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입주자들이 철근 누락에 따른 붕괴 우려 등 고통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여 변호사는 "정신적 손해배상 범위는 통상 손해액의 5% 수준이지만 특별 손해의 경우 일반적으로 손해로 인한 당사자의 피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더 크게 인정이 가능하다"며 "건물 하자 담보 책임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판례도 있고 철근 같은 구조물 누락의 경우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배상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이번에 철근이 누락된 무량판 구조의 경우 처음 발생한 사례로 아주 동일한 성격의 소송이 없어 기존 사례로 손해배상 규모를 예측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구조물 안전 진단을 통해 붕괴 위험성 등을 점검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LH 출신의 건설기술 엔지니어는 "부실 시공으로 내가 사는 곳도 무너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심리를 안심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구조물 안전 진단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진단해보니 붕괴 위험 수준이 아니라고 하면 하자 보수와 피해 보상 논의로 넘어가는 게 우선순위"라고 했다.

이어 "철근이 빠진 것은 당연히 우려스러운 일이지만 바로 붕괴 위험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입주자들도 안전 진단 등 조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안내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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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8.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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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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