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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헌재소장에 이종석 재판관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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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3-10-1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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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망 있는 법조인”… 11개월 임기 쟁점

尹, 헌재소장에 이종석 재판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사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다음 달 10일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이 지명자는 지난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며 “앞으로 헌재를 이끌며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과 통합을 빈틈없이 할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경북 칠곡 출신으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그는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낸 정통 법관 출신이다.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헌재소장은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임명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특히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시점이 2024년 10월이라는 점은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가 다음 달부터 헌재소장 임기를 시작한다 해도 최대 11개월밖에 근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역대 관례상 현직 재판관이 헌재소장에 임명되면 그 임기는 남은 재판관 임기가 된다.

이 때문에 내년 10월 임기 만료 시점에 연임을 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헌법재판관은 연임이 가능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임 여부와 관련해 “지금 벌써 말하기는 빠르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점은 민주당이 공세를 벼르는 지점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 같다”며 “대학 동기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도 조금 그렇다”고 말했다.

만약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대법원장에 이어 사법부 양대 수장이 모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금 또 열심히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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