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5천만원 넘게 받아도 증여세 공제…"금수저만 유리"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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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5000만원 공제액 기준이 약 10년간 그대로라 그동안의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았고 저출산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반면 이런 세제 혜택이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자칫 부의 대물림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검토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확대 방침 대신 확대 검토라며 수위 조절을 했다. 논란이 적잖은 이슈이기 때문이다. 여론을 수렴한 뒤 7월말 내놓을 세제 개편안에 담을지 여부를 최정 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그림이다. 현행 상증세법은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 증여 시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부모가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증여했다면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추가로 결혼자금을 위한 증여에 한정해 별도의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례로 과거 자녀에게 이미 5000만원의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있는 부모가 해당 자녀의 결혼을 맞아 신혼집 마련에 추가로 5000만원을 보태줬더라도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액 규모가 5000만원 이상이라고 가정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식이다.
정부는 제도 검토 배경으로 저출산과 물가상승을 들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제가 태어난 시점1965년에는 한해에 태어난 인구가 약 100만명이었지만 최근에는 25만명 정도로 1/4 수준"이라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세 공제 기준이 5000만원으로 정해진 것이 2014년으로 약 10년이 지났다"며 "그동안의 물가 흐름 등을 고려할 때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여세 부담이 결혼을 꺼리는 주요한 이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저출산 완화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가 결국 재산이 많은 부모를 둔 금수저에게 유리한 제도라 부의 대물림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잖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 방 차관은 "이른바 흙수저, 금수저 등을 차별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며 "세제개편안 마련 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할 것이다. 최종적인 공제액 한도 등은 여론 수렴을 거쳐 세제개편 때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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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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