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생필품 부가세 인하 추진…총선용 포퓰리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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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 부가가치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일부 핵심 생필품에 대해 현행 10%인 부가가치세율을 5%로 한시 인하하는 방안이다.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잡기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옹호하는 의견도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또 선심성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김주원 기자 ‘부가세 한시 인하’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1만1000원부가세 1000원 포함인 제품을 1만500원부가세 500원에 살 수 있게 돼 결과적으로 소비자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부가세 인하 계획을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부가세 인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월 기준 설탕20.3%·소금20.9%·초콜릿13.9%·우유6.4%·편의점도시락6.2% 등의 가공식품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 김경진 기자 단일세율이 붕괴되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세율의 차등 없이 모든 물품에 일반적으로 작용하는 일반 소비세다. 모든 조세 인프라의 가장 밑바닥, 기본이 되는 일반소비세를 흔들면 우리나라 전체 조세 체계가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학과 교수는 “지금은 일부 품목이지만 물가상승 우려가 나올 때마다 더 많은 품목에 대해 부가세 인하를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절차적인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현재 부가가치세는 ‘10% 과세’ 혹은 일부 품목미가공식료품·수돗물·연탄·영유아용 기저귀 등에 대해 ‘면세’로 운영한다. 예컨대 미가공식료품은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면세 품목을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일반 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면세가 아닌 ‘세율 인하’를 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법 개정을 해야 한다. 부가세 인하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시적인 방안 말고 명확한 부가세 인하 기준을 만들어 놓는다면 논의할 만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3% 이상 물가상승률이 3개월 이상 지속할 경우 부가세를 인하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놓자는 의미다. 양 교수는 “여야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인플레가 특정 수준 이상 높아질 경우 부가세를 인하하고 추후 정상화하는 방안으로 법제화시켜 놓으면 정치적 논란 없이 국민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J-Hot] ▶ "이재용 또 신고나옴" 9만원짜리 애착 신발 뭐길래 ▶ "연말이면 90% 빈집"…빌라, 사지도 살지도 않는다 ▶ 손주 다락방은 피범벅…할아버지 덮친 전기톱 참사 ▶ 배우 남일우 별세…김용림 남편상·남성진 부친상 ▶ 김범수 주7일 출근…국민 밉상 카카오에 생길 일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우림 yi.woolim@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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