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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도 예비군 훈련 확대" 권익위 제도개선…급식 질도 높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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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7-27 11:19 조회 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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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훈련 못받는 자영업자 휴일에

한父子가정 연기 횟수도 제한없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예비군 훈련 관련 민원 분석을 바탕으로 휴일 예비군 훈련을 확대하고 훈련 시 제공되는 급식 품질을 개선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거주지와 가까운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방부·병무청과 함께 예비군 소집훈련의 불편 및 불만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해결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예비군 훈련 불만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2만284건으로, 코로나19 확산 후 지난해 훈련이 재개되며 민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유형별로는 ‘훈련소집통지서 개선 등 시스템 불만’이 7.3%1639건로 가장 많았고, ‘원거리 훈련장소 불만’ 6.6%1473건과 ‘훈련 급식 품질 불만’ 6.4%142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생계 유지 등으로 예비군 평일 훈련에 참여가 어려우니 휴일 예비군 훈련 운영을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평일에 훈련받지 못한 이들의 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대장 재량으로 운영했던 휴일 예비군 훈련을 최소 1~3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어린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 부자父子가정의 경우 동원훈련 연기는 4년 통틀어 2회로 제한돼 있었는데, 이들의 훈련 연기 횟수 제한을 폐지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예비군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은 급식 질과 관련해서도 관련 규정을 최소한 국방부 훈령 등으로 격상해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통합된 급식 지원 세부기준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시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들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한편 교통체증 등으로 훈련장 도착이 다소 지체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돌려보내는 규정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천재지변과 교통사고뿐 아니라 도로 여건에 따른 교통체증의 경우 예외적 입소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정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정부혁신에 부합하는 주요 국정과제와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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