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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회로 달려간 이복현 원장 "주가 조작 엄벌…개정안에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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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3-06-2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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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국회 찾아…법사위·정무위 소속 의원실 비공개 만남
“주가 조작 솜방망이 처벌 강화 필요” 설득·설명 시간 가져
법사위 통과 불발 땐 기약 없어…금융위 “법원행정처와 논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오후 국회를 찾아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 등 소속 여야 의원들과 비공개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주가 조작에 대응할 금융사기 환수법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힘써달라고 부탁했다. 이복현 원장은 "오후에 국회를 찾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금융당국과 법무부 등이 주가 조작 근절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해 설명을 드리고 설득하는 등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단독]국회로 달려간 이복현 원장 quot;주가 조작 엄벌…개정안에 힘을quot;

지난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양석조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왼쪽부터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등 주가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가 진행 중인 3단계 안은 ▲과징금 도입 ▲불공정 행위시 자본시장 거래 제한 ▲주가 조작 혐의 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 도입 등이다. 이에 금융당국·감독당국은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KRX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 부당이득의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 이익을 박탈할 수 있다"며 "몇년 형기만 버티고 여유롭게 생활하겠다는 한탕주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법사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반대로 통과되지 않았다. 이들은 부당이득 산정 방식과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방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복현 원장이 서둘러 국회를 찾은 배경이다.


현행 법률로는 3대 불공정거래주가 조작,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에 과징금을 매길 수 없다. 더불어 부당이득을 산정할 법적 기준도 없는 탓에 증권 범죄와 관련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계속 제기됐다. 실제로 2016~2020년 사이 불공정거래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금액은 46억원에 이르렀지만, 불기소율이 55.8%나 됐다. 기소돼도 40.6%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복현 원장은 "현재의 각종 증권 범죄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다"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부당이득 산정을 좀 더 합리화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개정안 통과 때 솜방망이 처벌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당이 제동을 건 가장 큰 이유는 부당이득 입증 책임 때문이다. 개정안은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총수입-총비용-제3자 개입 등 별도 사정으로 정하면서, 별도 사정 소명 책임을 주가 조작 등 법 위반자에게 지웠다. 입증 책임이 엄격해 부당이득을 책정하기 어려워서다. 그동안 검사의 혐의 입증 실패로 다수 피고인이 무죄를 받거나 5억원 이하 벌금만 냈다. 개정안 취지는 검사의 입증 책임을 덜어내 부당이득을 효과적으로 환수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은 이 조항이 입증책임 전환이라고 지적했다. 검사에게 혐의 입증 책임이 있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실은 입증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과 법무부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듣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부당이득 산정 방식 ▲과징금 상향 ▲리니언시형량 감면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부당이득 산정 방식과 과징금 상향 내용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피고인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할 수 있다"면서 "부당이득은 검찰이나 금융당국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어려운데 피고인에게 소명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부당이득액의 2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금전적 제재가 과도해 책임주의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여당은 내부자 고발 인센티브 제도도 문제 삼았다. 개정안은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범죄 발각 전 금융당국 등에 자수한 경우, 형벌 혹은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극소수 사이에서 은밀히 벌어지는 주가 조작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불공정거래와 유사한 담합 사건에서도 내부 고발자는 과징금 등이 감면된다. 여당은 해당 조항이 전례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복현 원장은 "입증 책임의 문제, 입증 전환의 문제 등에 대해 법원행정처·법사위가합리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정안 수정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면서 "정무위와 법사위, 법무부, 금융위, 금감원 등이 함께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다. 이에 사실상 법안 통과 시기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행정처의 위헌 소지 입장 탓에 법사위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 이에 따라 금융위 역시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주가 조작 등을 하는 주요 이유가 경제적 이익 추구인 만큼 금전적 제재를 해야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2020년부터 부당이득 금액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인 만큼 금융위는 앞으로 입법 지원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원행정처 등과 계속 소통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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