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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깨져도 주문액 절반 배송 기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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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3-07-0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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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 신선식품 배송 업체가 배송 기사들에게 파손 물품에 대해 과도한 배상 책임을 물리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최근 오아시스마켓의 일부 배송 기사들은 평균을 초과하는 파손 건수에 대해 전체 주문액의 절반을 배상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만약 계란 하나가 깨져도 해당 고객 전체 주문액의 최대 절반까지 배상하라는 건데, 배송 기사들은 이 때문에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까지 월급이 깎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사들은 과도한 배상을 피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상품 파손 시 회사가 아닌, 기사 본인에게 직접 연락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아시스마켓 측은 상품 파손으로 고객 이탈이 커져 불가피하게 손해배상 도입을 고려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SBS 8뉴스를 통해 전해 드리겠습니다.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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