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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땅 포함된 노선 변경안대로 진행해 온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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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3-07-0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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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의 노선이 논란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원래 노선이 있었는데 최근 그 노선이 바뀌었고 공교롭게도 바뀐 노선의 종점 근처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습니다. 혹 특혜냐는 질문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무진의 의견일 뿐 노선 변경을 결정 한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국토부가 이미 지난해 11월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된, 그러니까 변경된 노선을 단일안으로 사실상 확정하고, 관련 사업 절차를 진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들어설 예정이던 경기 양평군 양서면입니다.

2017년 처음으로 계획이 나왔을 때는 물론 2년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때도 양서면 일대가 종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대대적인 노선 변경을 하는 안이 추진돼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바뀐 노선의 종점에 김건희 여사가 땅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은 특혜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바뀐 노선의 종점과 김건희 여사와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땅의 거리가 500m 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변경된 노선의 종점 일대에 김건희 여사가 가족들과 공동 보유한 땅은 12필지입니다.

총 면적이 2만 2663㎡, 축구장 3개 크기입니다.

특혜 논란이 커지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노선 변경을 결정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6월 29일 : 노선이 현재 전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우리 실무부서의 의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입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엔 지난해 11월에 이미 노선 변경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사업 계획의 위치가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변경 노선으로 바뀌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과 조사 지점을 정했습니다.

이 용역을 착수한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기존 노선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3개월만에 돌연 노선이 바뀐 겁니다.

국토부는 올해 이를 토대로 심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 평가 항목을 확정하는 등 실제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무진은 절차에 맞게 일을 진행했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원점 재검토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 관련 기사
[단독] "양평군 의견 수용했다"더니…문건엔 다른 뜻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33638

구혜진 기자 koo@jtbc.co.kr [영상취재: 이경 / 영상편집: 최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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