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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 재산권" 주장 유병호, 주식백지신탁 불복 새 역사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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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3-08-0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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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서 지난 10년간 주식백지신탁 불복한 유일 사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6월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최근 10년 주식 백지신탁과 관련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은 감사원 공무원 중 유일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해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을 불복한 사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감사원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감사원에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8명이며 그 중 5명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받았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5명 가운데 4명은 주식을 백지신탁 또는 매각했고, 유 사무총장만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난 3년 동안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이 있다고 통보받은 전체 공직자 340명 중 2명이 행정소송을 냈고, 그 중 한 명이 유 사무총장이라고도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해 인사혁신처는 유 사무총장의 배우자가 보유한 한 바이오기업의 8억원대 비상장 주식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고 백지신탁 결정을 했다. 이에 유 사무총장은 같은해 12월 주식백지신탁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도 나섰다.

박용진 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과 관련된 백지신탁 제도 무력화를 다름아닌 감사원 사무총장이 저지르고 있다. 행정심판이 아닌 ‘소송’을 선택한 것도 단군이래 가장 속보이는 시간끌기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유 사무총장은 백지신탁 결정 불복에 대해 지난 2월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집사람도 헌법상 재산권을 가진 전문인이다” “간접적으로도 감사원이 해당 주식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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