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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 후보자, 아내 재산 신고 4억 누락…"행정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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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2회 작성일 23-11-1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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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채무·채권 4억 빠뜨려 "재산 총액은 변동 없어"

합참의장 후보자, 아내 재산 신고 4억 누락…quot;행정 착오quot;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명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합참의장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별관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01.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차기 합동참모의장으로 내정된 김명수 후보자가 재산 일부를 누락하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재산 신고에서 배우자의 채무 4억원과 채권 4억원 내역을 빠뜨렸다.

앞서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장남·장녀 명의의 재산으로 약 12억1000만원을 신고했는데 배우자의 가족 간 거래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재산 내역 신고는 예금과 주식, 부동산은 물론 1000만원 이상의 채권·채무 내역도 모두 포함된다.

김 후보자 측은 의원실에 배우자가 대전 소재 아파트 전세보증 반환금 4억원채무으로 가족에게 빌려준 사인 간 채권 4억원을 신고에서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부인은 가족에게 4억원을 빌려준 뒤 경기도 김포시의 땅을 담보로 잡아놓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땅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채권 최고액 4억원으로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데 채권자는 김 후보자의 부인이었다.

다만 김 후보자는 "행정 착오로 누락했다"면서 "신고한 재산 총액에는 변동이 없다"고 해명했다.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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