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외국계 사모펀드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합병하려면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43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산업기술 유출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국내 소재 외국계 사모펀드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심사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판정신청 명령제 및 보유기업 등록제 운영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내국인이 외국인에게 기술을 이전하거나, 해외 이전된 기술을 재이전할 때에도 심사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된다.
또 개정안에는 기술유출 시 솜방망이 처벌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법 개정을 통해 기술유출의 지능화, 다양화 등에 대응해 우리 산업기술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 해외인허가 및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절차를 도입하고, 특허소송 대응 관련 신속처리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다음달 중 산업부는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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