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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수업 내용 무단 녹취 주호민, 엄격한 사법적 판단 필요…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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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3-08-0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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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 신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주호민 작가의 특수교사 대상 아동학대 고소 건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요청했다. 특히 무단으로 교실 수업 내용을 녹음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1일 수원지방법원에 정성국 교총 회장을 탄원인으로 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총 quot;수업 내용 무단 녹취 주호민, 엄격한 사법적 판단 필요…탄원서 제출quot;
웹툰작가 주호민/뉴스핌db

탄원서에는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제 행동을 한 남학생을 적극 지도해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됐지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안타깝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주 작가가 자폐 성향 자녀를 교육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주 작가의 신고로 해당 교사는 재판에 넘겨졌고, 직위해제돼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아울러 주 작가가 무단으로 교실 수업 내용을 녹음한 사안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지난달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겼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 측은 "학부모가 교사와 다른 학생 모르게 교실 수업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해 신고한 사안"이라며 "학교 현장이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비밀의 보호, 대화 비밀 침해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무단 녹음이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교육을 수임받은 특수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였는지를 포괄적으로 살펴 선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교사나 학생 모르게 교실 내 무단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교총 관계자는 "몰래 녹음이 허용되는 교실이라면 앞으로 교사는 물론 학생까지 모든 행동을 감시당하고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져 학생, 학부모, 교원 간 신뢰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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