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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 출국금지…허위사실 유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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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05-1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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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한동훈·김앤장 변호인들 밤늦게 술자리”주장

변호인 “사적인 대화, 전파 가능성 없어 기소 안될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청담동에서 윤석열 대통령, 로펌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됐던 첼리스트가 출국금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3월 27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첼리스트 A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지난 2022년 7월 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22년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보자를 통해 제공받은 통화 녹음을 재생하면서 최초 의혹이 나왔다. A 씨는 당시 제보자와 통화한 상대방이었다. 다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의혹이 일단락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강진구 씨 등을 비롯한 ‘뉴탐사’ 관계자들이 A 씨의 발언이 담긴 새로운 녹취록을 근거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다시 제기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A 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렸다.

A 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사람법률사무소 이제일 변호사는 “최근에 A 씨가 외국에 나갔다가 국내 병원 진료로 잠깐 들어왔는데, 조사를 받고 출국하려는 A 씨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를 걸었다”며 “A 씨가 관련 의혹으로 공격을 받아 이사를 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 그는 이어 “A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더라도 사적 대화인 만큼 전파 가능성이 없어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실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손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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