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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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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3-07-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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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를 확대하고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앞당기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다둥이 출산이 늘어나는 현실에 발맞춰 머리를 맞대고 지원책을 모색한 것이다.

13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현재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1명을 임신하면 100만원,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하면 일괄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다태아 임신의 경우 의료비가 더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태아당 100만원씩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행 다둥이 임산부를 배려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발표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행 임신 9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다둥이 임산부는 그전에 조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다둥이 임산부의 경우 임신 8개월부터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임신 7개월부터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둥이 출산 이후에는 다둥이 가정 양육지원 사업의 지원인력과 시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동시에 다둥이 가정에 배치되는 지원인력의 수당 등을 높여주는 등 제도개선을 실시한다.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가임력 검사 비용 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일부지역에서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때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전국 어디서나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소득기준을 폐지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난소검사, 정액검사 등 가임력 검사 비용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한다. 이를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적인 부부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은 오늘 논의 내용을 포함해 임신, 출산, 양육 전 과정에 대한 획기적인 종합대책을 만들어 조만간 발표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 내에서 지침 개정 등으로 시행 가능한 사안은 즉시 추진하고 법률 개정과 예산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당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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