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 주제에" 외도 의심 남편 위치추적·명예 훼손한 50대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바람피운 주제에" 외도 의심 남편 위치추적·명예 훼손한 50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3-07-23 08:49

본문

뉴스 기사
기사 이미지
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근거도 없이 의심하면서 범행 반복”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직장에 전화해 바람을 피운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2월 중순 사실혼 관계인 남편 B 씨의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 보름여 간 B 씨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9월 3일 오전 남편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B씨 집사람인데, 바람 나서 집을 나갔다’며 2차례 공연히 허위 사실을 말해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됐다.

이에 더해 같은 해 9월 8일에는 남편 B씨의 SNS 등에 ‘성범죄자’, ‘바람피우는 주제에’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는 등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박 부장판사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를 의심하면서 위치를 추적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식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손기은 기자

[ 문화닷컴 | 모바일 웹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다음 뉴스 채널 구독 ]

[관련기사/많이본기사]

“남편 집 나갔다”…불륜 인정한 톱女배우, 별거설 불거져 ‘충격’

문희상, “총선 패하면 이재명·이낙연 둘다 똥바가지 쓴 채 죽는다”…‘명낙회동’ 촉구

국민의힘, “풍수전문가, 김정숙·이재명도 만났다”…민주당, “관저선정 관여, 국제적 망신거리”

‘오송 지하차도 의인’ 유병조 씨, 신형 14t 화물차 받아

서이초 교사, 생전 편지 공개…“착한 아이들 감사해”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996
어제
1,126
최대
2,563
전체
458,96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