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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될듯…임명 강행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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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3-07-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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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될듯…임명 강행 수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7.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최종 불발될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보고서 채택 마지막날인 24일까지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한 뒤, 경과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한다. 김 후보자의 시한은 24일로, 이날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기한 내 보고서 채택은 물건너 간다.

여야는 이날 늦은 오후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극우적 유튜브 발언과 자료 제출 비협조 등을 이유로 통일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이용선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24일 전체회의가 열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채택 협조에 대한 민주당 내부 의견은 아주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본인김 후보자이 자진사퇴하는게 최선이라고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했다"며 "그게 안 되면 인사권자가 지명 철회를 할 수 있게 상임위원회 전체가 부적격을 적시하자 제안했지만 여당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적격이라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가 법적인 제출 의무가 있는 자료는 대부분 제출한 데다가 과거 발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서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정부측은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장관의 경우 국회 동의가 없이도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경우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급 후보자를 임명한 사례는 이미 14차례에 이른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은 내달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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