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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배출 업체까지 개식용 금지 항의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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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4-01-1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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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 종식 이끈 의원 3인방이 밝히는 막전막후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연합뉴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개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외신들이 일제히 “한국 사회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를 주요 뉴스로 다뤘다. 저개발 국가 시절 먹거리가 풍부하지 않았을 땐 개를 식용했지만, 20세기 후반 동물 복지 등에 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점점 개식용을 기피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외신들이 다룬 것처럼 개식용 금지법이 국민정서 변화에 따라 순조롭게 국회 문턱을 넘은 건 아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개식용 금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2021년 11월 사회적 논의기구가 출벌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한 바 있다. 관련단체가 개식용 금지에 대해 15년 유예를 내걸며 시간을 끌었고, 정부도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로써는 이해관계자 반발도 강하고, 어차피 개 식용 수요가 해가 갈수록 주는데 ‘굳이 벌집 쑤실 것 없다’는 태도가 강했다”고 전했다. 결국 사회적 논의기구는 2022년 7월 논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론을 냈다.

이런 가운데 총대를 맨 게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한정애 의원 3인이다. 국회를 통과한 개 식용 종식법은 한정애 의원이 지난해 6월에 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을 처음 냈을 때 반응은 좋지 못했다고 한다. 한 의원은 “공동발의자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데 개식용을 반대했던 ‘동물복지국회포럼’ 의원들도 쉽게 서명을 해주지 않았다”며 “다들 개식용 금지에 대한 마음은 같지만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꼈다”고 했다. 그 뒤 이헌승·박홍근 의원 주도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이 결성됐고, 이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 의원은 “육견협회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 등 개식용 관련 산업이 의외로 많아 압력이 상당했다”고 전했다. 육견협회는 여야 의원 44명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을 가리켜 ‘44명의 국개의원’이라며 낙선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육견협회 반대는 예상 가능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계에서 반발한 건 놀랐다”고 했다. 음식물 쓰레기 업체의 경우 쓰레기를 공장으로 보내 처리하려면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개농장으로 보낼 경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고 한다. 개농장으로 음식물 쓰레기 보내는 건 불법이라 음성적으로 이뤄진다. 이렇게 처리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현재 정확한 규모가 추산되지 않았다.

또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개식용 반대에 미온적이었던 것도 걸림돌이었다. 농해수위는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많고, 농촌의 특성상 개식용 연관 인구가 많아 해당 법안에 반감이 있는 편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여당 소속 위원들은 이 의원이, 야당 소속 위원들은 박 의원이 일일이 설득 작업을 벌였다.

여야 합의가 거의 이뤄진 가운데 막판 암초를 만나기도 했다.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이 이미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법하고 묶어서 같이 처리하자고 나온 것이다. 여당은 소위에 불참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이 “판은 깨지 말자”고 야당 농해수위 위원 설득했다. 결국 더 이상 양곡법과 연동하자는 주장을 거두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9일 본회의에 올라 통과됐다.

그 뒤로도 이들은 현재 “현행 동물보호법의 법제명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꾸고 동물의 생명보호와 안전보장을 위한 규정을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들고 있다. 개식용 금지에 이어 동물 복지 관련 법안을 두고 여야 협력이 이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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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준 기자 taejun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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