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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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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4-01-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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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명분·실익 없이 국민 분열 심화 우려”
“검·경 수사결과에 문제 있단 명확한 근거 없어”
윤 대통령, 오늘 거부권 행사할 듯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태원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태원특별법이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며 “그러나 그간 검·경의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특별법상 특조위의 구성과 권한 관련 규정이 헌법 질서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비판한 지점과 일치한다. 그는 “법안에 따라 특조위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특조위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 그렇다고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면서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원특별법은 특조위원 11명 중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4명씩, 국회의장이 3명을 추천하게 하고 특조위가 불송치됐거나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조항에 반발했고 법안은 결국 민주당 주도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취임 1년 8개월 만에 9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무회의가 종료된 후 이태원특별법 관련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 실장은 정부가 유가족과 협의해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수립하고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유족의 일관된 요구는 진상규명”이라는 취재진의 지적에 “경찰에서 500명 넘는 인원을 투입해 사건을 면밀히 조사했고 검찰 보강 수사를 통해 23명이 기소, 그 중 6명이 구속됐다”며 “유족분들께서 가지는 생각에 대해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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