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타지마할 논란에…文 "나랏돈으로 관광한 것처럼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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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록서 밝힌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의 첫 단독외교" 해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과 관련해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외교"라는 설명을 자신의 회고록에서 처음으로 밝혔다.19일 문 전 대통령의 대담 형식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 따르면 문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2018년 인도 방문을 거론하며 "당시 인도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조성 계획을 내게 설명하면서, 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나중에 기념공원을 개장할 때 인도 정부로부터 초청이 왔는데 나로서는 인도에 또 가기가 어려웠다"며 "그래서 고사했더니 인도 측에서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하더라. 그래서 아내가 대신 개장 행사에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제가 이 얘기를 소상하게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도 아내가 나랏돈으로 관광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사진=뉴스1 문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외교 아니냐는 질문에는 "평소에도 정상 배우자들이 정상을 보조하는 배우자 외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영부인의 첫 외교라고 말하면 어폐가 있다"며 "배우자의 첫 단독외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 전 대통령 재밌네요"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외교부에서 김정숙 여사를 초청해달라는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타진한 것을 확인했고 급히 예비비를 편성해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으면 달 수 없는 대통령 휘장을 대통령 1호기에 버젓이 걸고 대통령인 듯 인도를 다녀온 것을 모두 밝혔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김 여사의 단독 인도 방문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여권과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나오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중앙지검에 김 여사를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고발하며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사용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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