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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발의 최상목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표결 시점은 유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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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4-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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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발의 최상목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표결 시점은 유동적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3.21 [공동취재]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187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총 188명의 참여 아래 지난달 21일 발의됐다.

이날 본회의는 탄핵안이 발의된 뒤 열린 첫 본회의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다는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친다.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 시점은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있는 만큼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안을 금명간 법사위로 회부해두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표결을 추진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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