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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회 법사위,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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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0-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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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김 여사 모녀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사유서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주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정감사 도중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로 막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건희·최은순 증인 같은 경우는 불출석 사유도 없고 왜 안 나오는지 알려지지도 않아 국회에서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여사는 다른 증인들에 비해 중요 증인이다. 최은순 증인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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