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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흔들리나…"尹 체포 저지는 불법" 글 올라오자 삭제→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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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5-01-1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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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19 /사진=뉴스1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19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의 내용이 담긴 글이 지난 11일 올라왔다가 삭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삭제된 글은 하루 만에 다시 복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호처 내부망에 올라온 글, 김성훈 처장 대행 지시로 삭제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경호처 내부 직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있는 수뇌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은 A4 용지 3페이지 분량으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글 원문 전체를 공개했다.

윤 의원은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로 제보받았다”라며 “박종준 경호처장이 두 번째 경찰에 출석한 날11일 낮 13시30분께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올라왔다가, 한 시간이 채 안 된 14시20분께 삭제되었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글은 "현 상황과 관련해 수사기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라며 "영장 집행에 협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시작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밝혔던 입장을 거론하면서 “영장의 위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절차에 의해 해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은 공무상 정당한 행위로 판단되며, 영장 집행 행위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이 구인용 구속영장을 집행하려는 데 방해한 이석기 의원실 등 통진당 당원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 확정한 바 있다"라고 예를 들며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은 경호대상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라고 보기 어렵다.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목적이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안전과 국가보안시설 보안을 확보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영장 집행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방해하는 경우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글을 맺었다.

경호처 간부들 강력 반발로 하루 만에 복구

이 게시글은 전날 김성훈 경호처장 대행 지시로 삭제됐으나, 경호처 내 일부 간부들의 강력한 항의 등 반발로 인해 이날 오후 다시 복구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체포영장 #김상훈 #경호처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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