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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 아파트"라더니…이동관, 전입 않고 준공 후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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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3-08-0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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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원동 재건축, 주소 이전 기록 없어 …부인만 57일간 거주

거짓 해명에 투기 의혹 증폭…청문자료 ‘인수위 활동’ 누락

quot;우리가 살 아파트quot;라더니…이동관, 전입 않고 준공 후 매각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사진는 3일 2010년 배우자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지분 1%를 증여받아 재건축조합 대의원을 했다는 경향신문 보도에 ‘우리가 살 아파트 잘 만들어보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2019년 6월 해당 아파트 준공 이후 단 하루도 이곳에 주소를 등록하지 않았고, 준공 직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 가족 중 유일하게 배우자만 2019년 11월26일 전입해 이듬해 1월22일 전출한 기록이 남아 있다. 준공된 아파트에서 이 후보자는 하루도 살지 않았고 부인만 57일간 산 것이다.

이 후보자 측은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2001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잠원동 아파트 재건축 추진이 막 시작될 2010년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재건축이 별로 인기가 없던 때여서 진척이 지지부진했다”며 “조합원들은 대우가 좋은 조합 이사만 선호하고 대의원은 서로 맡기를 꺼리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들끼리 우리가 살 아파트 잘 만들어보자고 의기투합하여 후보자의 처가 대의원으로 참여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1% 이상 지분이 필요하다고 하여 최소한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배우자에게 지분 1%를 증여한 사실이 2010년 9월 청와대 홍보수석을 퇴직하며 공개한 재산 내역에서 빠진 데 대해선 “당시 가액이 1000만원이 채 되지 않았는데, 홍보수석 퇴직 재산 신고 시 누락된 것은 단순 실수”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우리가 살 아파트”라 여겼고 “재건축을 통한 차익을 노리거나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 후보자는 재건축 직후 이 아파트를 매각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낸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이 후보자는 2015년 12월7일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2017년 10월16일 서초구 내곡동 아파트에 전입한 뒤 2023년 4월25일에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에 전입했다. 2019년 6월 준공 이후 잠원동 아파트에 전입한 기록은 없다.

잠원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2015년부터 조합원 이주를 시작해 2016년 11월 착공했고, 2019년 6월 공사가 완료됐다. 이 후보자 가족 중 배우자만 2019년 11월26일 잠원동 아파트에 전입했다가 2020년 1월22일 내곡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이 후보자가 잠원동 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은 5년이 전부다. 그는 2001년 이 아파트를 매수한 뒤 2006년까지 살다가 이후 서초구 일대 아파트 여러 곳을 옮겨다녔다.

한편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지낸 이력은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없다. 이 후보자가 제출한 이력서를 보면 지난해 5월 이후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지낸 이력은 기재돼 있지만 직전 인수위 특별고문과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소통특별위원장을 지낸 사실은 기재되지 않았다.

야당과 언론노조는 이 후보자 지명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방통위법은 인수위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상’ 지나야 방통위원장에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탁지영·강은·전지현·조형국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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