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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전환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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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3-07-0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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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조종면 대상 추진

가평군,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전환 박차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가평군군수 서태원이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조종면의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올해 안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된다.

앞서 상면·북면은 지난 2021년 9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선정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출범해마을 총회 개최 및 주민자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일 郡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문화·복지·편의 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실질적 풀뿌리 마을민주주의를 위한 6개 읍면 주민자치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郡은 6개 읍면 중, 아직까지 미 전환된 가평읍·설악면·청평면·조종면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및 위원 위촉, 전문가 컨설팅 지원, 임원 및 분과위원회 구성, 자체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등을 금년에 추진한다.

郡은 지난해부터 주민자치회 미 전환 4개 읍면을 대상으로 순회 간담회를 실시해 주민자치회 전환의 주민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주민자치회 전환 읍면 신청 및 선정, 7인 이내 선정위원회 구성,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및 접수, 주민자치회 사전 기본교육 이수 등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郡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비롯해 발표회 및 평가보고회를 마련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박람회 및 벤치마킹 등을 추진키로 했다.

주민자치회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른 점은 자문, 의결 등 심의기구에 그쳤던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달리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마을계획 수립 등 실질적 권한과 책을 갖게 된다.

주민자치회는 순수한 주민자치기구인 동시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가평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자체 사무 일부를 수임, 수탁할 수 있다.

이해곤 자치행정과장은 “행정의 동반자이자 주인공인 지역 주민들과 함께 힐링과 행복의 가평을 만들기 위해 주민자치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갈 신규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공동체 활성화와 민·관 협치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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