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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징계절차 개시되자…"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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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3-07-2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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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징계절차 개시되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친 후 이동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20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자 SNS에 ‘과하지욕’跨下之辱이란 사자성어로 자신의 심경을 드러냈다.

‘과하지욕’은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뜻의 고사성어다. 중국 한나라 개국공신 한신이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젊은 시절 불량배의 바짓가랑이 밑을 기어가며 치욕을 견딘 일에서 유래했다.

홍 시장은 자신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를 치욕에 비유하며, 이를 한신처럼 견디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골프를 치러 간 것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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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수해 골프 논란과 관련, 19일 기자실을 찾아 유감을 표하며 머리를 숙이고 있다. 홍 시장은 "재난대응 매뉴얼에 위배되지 않았지만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연합]

이후 홍 시장은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 "부적절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역풍을 맞았다.

그러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홍 시장의 사과에도 윤리위는 이날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수해 중 골프를 친 것, 언론 인터뷰와 페이스북 글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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