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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권고…"의원 11명 코인 보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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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3-07-2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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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권고…

김남국 무소속 의원./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는 20일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권고했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재풍 자문위원장이 밝혔다.

유 위원장은 "김 의원이 동의한다면 암호화폐 거래 변동 내역도 공개할 것"이라며 "위믹스뿐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 거래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거짓 소명을 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소명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또 "상임위원회 도중에만 거래를 했던 것도 아니고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말하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징계 권고 수위에 대한 만장일치 여부, 김 의원의 거래 횟수와 거래 규모 등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자문위에 따르면 299명의 국회의원 중 암호화폐 보유를 신고한 이들은 총 11명이다.

유 위원장은 "299명이 다 암호화폐 보유 여부를 신고했는데 11명이 보유했었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11명의 의원 중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의원을 묻는 말에 "별도로 김진표 국회의장과 각 정당에 통보하겠다"고 답했다.

이제 공은 국회 윤리특위로 넘어갔다. 윤리특위는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자문위는 회부된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30일 내에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지난 5월30일 회부됐고, 김 의원의 전체 거래자료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지난달 말 한 차례 논의를 연장했다. 이에 따라 자문위는 이달 말까지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윤리특위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 건은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나 제명 등 중징계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최고수위인 제명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지난 5월 윤리특위 전체 회의에서 한목소리로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신속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만큼, 논의가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최종 징계안은 오는 8월쯤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징계안을 놓고 각 당의 견해차로 논의가 지연되면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전례를 볼 때 실제 징계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991년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심사하는 제도가 생긴 이후 13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접수된 징계안 280건 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건18대 강용석 의원에 그쳤다.


유재풍 윤리특위 자문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7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23.7.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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