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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북송금 특검법 내달 3일 발의…與 "대놓고 李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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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4-05-3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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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무리하게 李 엮어 조작” 의심
22대 국회 첫날부터 강대강 대결
尹, 野 단독처리 4개 법안 거부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 전반을 재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특검을 가동해 이 대표를 향하는 검찰 수사를 막으려한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졌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9일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회의 뒤 기자들에게 ‘대북 송금 사건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다음달 3일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에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채상병 특검법’ 등을 먼저 발의하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이를 고려해 개원 첫날은 아니지만 최대한 이른 시점에 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송금 사건 검찰조작 특검법은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공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조작, 이 대표를 대북 송금 사건으로 엮으려 했다는 의심을 전제로 한다.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대상이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술판 회유 의혹’도 수사 범위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해당 특검법 발의 예고에 국민의 힘은 “대놓고 이 대표 방탄을 시도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22대 국회 임기 첫날인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지원금 지급 내용이 담긴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민주당은 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TF회의에서 “7월 초까지 법안을 만들어 의총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원칙하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상임위원회 구성을 놓고도 여야는 평행선이다. 특히 ‘입법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자리에 대해 민주당은 모두 양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와 횡포는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극명하게 일깨워줬다”고 반발했다.

여야가 원 구성 합의에 끝내 실패해 표결로 처리한다면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다. 21대에서의 채상병 특검법 폐기를 계기로 민주당 내에서는 강경론이 힘을 받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예우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전날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지 못해 자동 폐기된다. 윤 대통령은 다만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지원특별법은 수용했다.

김영선 정우진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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