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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분노 "내 딸 장학금 유죄인데…김건희 명품 수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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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06-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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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 종결
"김영란법,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 없어"

조국 "공직자 자녀 제재 규정도 없는데…
내 딸은 절차 위반 없는 공개 수여 장학금"

조국 분노 quot;내 딸 장학금 유죄인데…김건희 명품 수수 종결quot;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왼쪽, 김건희 여사. / 사진=뉴스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자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됐다"고 11일 비판했다. 조 대표는 또 자신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유죄 판결과 권익위의 김 여사 사건 종결을 비교하면서 "극명히 비교된다"고도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권익위가 김건희씨 디올백 수령에 대해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했다"며 "참 쉽다.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됐다"고 썼다.

조 대표는 이어 "극명한 비교 사례가 있다. 내 딸조민씨은 재학 중인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언론의 비난과 달리 성적과 무관한 장학금이었고, 학내 절차 위반도 없었으며, 공개 수여됐다"며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에도, 검찰과 하급심 법원은 공직자인 아버지가 그 액수만큼 재산상 혜택을 받았기에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그의 딸 조민씨 / 사진=연합뉴스


권익위는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는데, 검찰과 법원은 공직자의 자녀인 딸 조민씨가 장학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았다는 취지다. 조 대표는 "하급심은 해석을 통해 처벌을 확장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등 자녀 중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와 하급심 판결 후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언론은 없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 상고했다"며 "여러 번 공언했듯이 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수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결단코 동의할 수 없기에 상고했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앞서 권익위는 전날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는 전원위원회 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했다.

권익위는 이 사안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 1항의 신고 내용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이거나 이미 끝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4호와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아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6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대표는 지난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조 대표는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2년의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만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2027년 차기 대선 출마 시한 전 윤 대통령이 조 대표를 사면·복권한다면 출마할 수 있게 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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