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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14억 부정수급 알선한 30대 브로커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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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2회 작성일 24-05-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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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14억 부정수급 알선한 30대 브로커 구속 기소

범행구조.부산지검 제공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는 수법으로 국가보조금 수십억원을 부정수급한 브로커와 사업주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사기, 보조금위반,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컨설팅 업체 대표 A 씨3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노무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공인노무사법 위반 등로 노무법인 대표 2명과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사기, 보조금법위반 등를 받는 사업주 4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4개 업체 사업주와 공모해 허위 근로자 채용 등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약 14억 원을 편취하고, 총 250건의 각종 국가보조금 신청을 대행해 수수료 명목으로 1억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노무사인 B·C씨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노무법인 명칭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총 25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71장을 발급한 혐의도 받는다.

A 씨와 컨설팅 계약을 맺은 사업주들은 거짓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것처럼 꾸미거나 기존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것처럼 가장해 최소 600만 원부터 최대 1억 7000만 원씩 고용지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코로나 이후 언택트비대면 업무방식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신속히 보조금 브로커 A 씨를 구속해 증거인멸과 사업주들의 진술 번복을 방지하고, 불법 노무행위로 취득한 수익에 대해 A 씨 부동산을 대상으로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재산을 동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동청·세무서와의 협력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들을 상대로 부정수급액 환수절차를 진행하고, 노무법인 등 세금포탈 의심업체에 대한 포탈세액 환수절차도 철저히 진행 예정”이라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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