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육아휴직연장, 예산은 마련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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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게 육아 휴직 제도다.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육아 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린다. 연장된 기간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령은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인 8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인 12세까지 확대한다.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단축 기간 또한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늘린다. 이미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자는 의미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한 정책도 당연히 있다. 난임치료의 경우 연간 3일 범위 내에서 1일 유급휴가인데 앞으로 연간 6일의 범위에서 유급 2일로 확대된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쓸 수 있는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한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였던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변경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은 휴가 전체 기간인 10일로 확대한다. 산모와 아이 돌봄을 위해 10일을 3회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정책 변화도 있다. 다태아 출산시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아이와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알뜰하게 관련 예산도 이미 확보해놨다. 정책도, 예산도 있는데 정작 누리는 국민은 아직 없다. 몰라서 활용되지 않는 게 아니다. 마련됐을 뿐 시행되지 않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돌봄, 육아 등 저출산 정책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정책 수요자에게 다가갈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은 국회 테이블에서 잠자고 있다. 21대 국회가 한달 남았다. 일·가정 양립의 작은 실천을 21대 국회가 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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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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