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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수처, 의도적으로 수사 기밀 흘렸다면 중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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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4-08-1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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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보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공수처 수사 기밀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어떻게 유출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흘렸으면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수사 결과가 일부 언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유출되고, 야당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관련자는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순직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하며 사실상 아무런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통신 기록마저 들여다본다"며 "경찰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직권 남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고, 박정훈 대령해병대 전 수사단장도 외압은 없었다고 국회 청문회에서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야당이 주장해 온 외압의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못 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겠다고 한다"며 "이제 대통령의 통화 내역까지 봤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 수사해서 제대로 결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기밀 유출 행태를 국민들이 언제까지 더 두고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장연제 기자jang.yeonje@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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