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희 여사 에코백 속 샤넬 가방 의혹 제기한 박영훈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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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보도자료에 내고 “김 여사의 명예 훼손한 행위”
“정보통신망법 70조 2항 위반 소지”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에코백 속에 명품 가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번복한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박 부의장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부의장은 앞서 지난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든 에코백의 내부가 담긴 사진과 샤넬의 파우치 사진을 각각 올리며 "에코백 속에 숨겨진 가방은 샤넬 명품 가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누리꾼들 사이에서 손잡이 부분이 해당 명품과 다르다는 반박이 잇따라 제기되는 등 에코백 속 물건이 샤넬 가방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 부의장은 "김 여사 에코백 속의 가방 또는 파우치는 샤넬의 제품이 아님으로 보입니다. 탑핸들의 유무 등에서 다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저도 더욱 확인하겠다"고 밝힌 뒤 해당 글을 삭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박 부의장에 대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며 "정보통신망법 70조 2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국은 또 "박 부의장은 지난해에도 청와대 이전 효과를 5조원으로 분석한 전국경제인연합회 보고서를 패러디하며 김건희 대표 구속의 경제효과가 50조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김 여사 캄보디아 방문에 대해서도 비난의 글을 올린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박 부의장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김 여사 비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아니면 말고 식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선이 다가올수록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괴담과 유언비어, 가짜뉴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블랙박스 끄고 만져 줘” 女승객 요구에…60대 택시 기사는 성추행 신고당할까 봐 영상 보관 ▶ ‘에어컨 실외기’를 방안에 설치한 기사…작동시키면 물 ‘뚝뚝’ 그릇까지 받쳐 놔 ▶ 무궁화호 객실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스피커 모드’로 야동 시청한 승객 ▶ 대프리카 탓?…대낮에 속옷 벗은 채로 길거리 활보한 女 ▶ MZ조폭 모임 본 검사의 분노…“꼴같잖았고 비위 상했다” ▶ 소고기 원산지 따지는 여자교도소 제소자들 황당 민원 ▶ ‘노브라’ 수영복 패션 선보인 황승언 “남자들은 다 벗는데”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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