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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상임위 회의 중에도 코인 거래…윤리위 "거래량도 9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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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3-07-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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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윤리심사자문위 1차 조사 결론

‘위믹스’ 코인 거래 위주로 파악

‘잡코인’ 자료 확보 못해 더 늘 듯

與 “金, 이젠 ‘거짓말의 달인’ 등극

본업이 의원인지 투자자인지…”

野 “사실관계 파악 뒤 징계해야”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무려 200차례 이상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일 김 의원 징계안 심사에 앞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국회 상임위와 소위 중 가산자산 거래 횟수를 잠정 집계한 1차 조사 결론을 내렸다.
김남국, 상임위 회의 중에도 코인 거래…윤리위
김남국 의원.
자문위는 이번 조사에서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량은 약 99억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원화로 인출한 건 9억5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다만 실제 문제가 되는 거래 횟수나 거래량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문위 조사에서 국회 상임위·소위 외에 본회의 중 거래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회의 거래까지 더하면 수백 차례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더욱이 이번에 자문위가 주로 파악한 건 애초에 문제가 된 ‘위믹스’ 코인 거래로, 이른바 ‘잡코인’ 거래 자료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조사 결과에선 김 의원의 거래 횟수나 액수 모두 1차 잠정 집계치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의 국회 상임위 중 가상자산 거래 행태는 지난해 11월 법사위 회의 중계 영상에도 잡힌 게 확인돼 공분을 산 바 있다.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중에도 거래가 이뤄진 이력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당시 한 장관 자녀 논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료상 ‘이모 교수’를 착각해 “자녀가 이모와 같이 논문을 썼다”고 주장했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일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 징계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국회 의원회관 김남국 의원실 모습이다. 최상수 기자
이번에 자문위가 확인한 국회 상임위·소위 중 가상자산 거래 횟수는 그간 김 의원의 설명과도 일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김 의원은 상임위 중 거래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그 횟수가 적고 액수 또한 소액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는 지난 5월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와 관련해 “두말할 여지없이 반성하고 성찰한다”면서도 “액수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안다. 금액이나 거래한 가상자산 개수는 중요하지 않다.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 기억을 못한다”고 했다.

여당은 이날 자문위 1차 조사 결론과 그간 김 의원 입장에 차이가 있는 데 대해 “김 의원이 ‘코인의 달인’에 이어 ‘거짓말의 달인’으로 등극했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의원은 자문위에 출석해 상임위 중 거래 횟수는 두세 차례에 불과하다고 답한 바 있다”며 “이제 대한민국에서 김 의원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임위와 청문회에서 잠꼬대 같은 질의를 한 이유가 코인 거래에 있었다는 게 확인된 것”이라며 “숨 쉬는 것 빼고는 믿을 것 하나 없는 김 의원이 아직도 국회의원 신분이란 걸 믿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평했다.

배윤주 상근부대변인도 “여전히 발뺌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김 의원은 대체 국민 기만을 언제까지 이어 가려는 것인가”라며 “국민도 이제 김 의원의 본업이 국회의원인지 코인 투자자인지 헷갈릴 지경이 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도 김 의원의 국회 상임위 중 가상자산 거래가 분명한 잘못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징계 수준에 대해선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 활동 기간 중에 가상자산을 거래한 건 매우 잘못된 거 아니냐”며 “다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 사실관계에 맞는 정도의 징계가 이뤄져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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