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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김건희 일가 필지 20곳 수변구역으로 개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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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3-07-2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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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김건희 일가 필지 20곳 수변구역으로 개발 불가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정률 이밝음 기자 =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가지고 있는 필지 대부분이 수변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논란은 국토교통부가 2017년부터 추진된 이 고속도로의 종점을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서 올해 5월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대안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가 돌연 대안을 추진한 것을 두고 특혜라 주장한다. 김 여사 일가가 고속도로 종점JCT·분기점 주변에 보유한 땅 29필지총 3만9394㎡·1만1937평가 개발되며 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볼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24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실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김 여사 일가의 양평 땅 29필지 중 양평 분기점 인근에 위치한 20개 필지는 개발 제한에 걸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평 분기점 예정 지역인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 있는 20개 필지의 경우 계획관리지역 9곳, 보전관리지역 11곳이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보전관리지역은 건폐율 20%, 용적률 80% 이하로 모두 아파트 개발이 불가능하다.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용도에 따라 공장, 골프장 등 건설도 가능하지만 김 여사 일가가 가지고 있는 20개 필지3만5000㎡ 중 91%가 보전관리지역이다. 보전관리지역은 단독주택, 농업용 창고, 주유소, 충전소, 유치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또 다른 이유는 20개 필지 모두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한강수계법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강수계법 제5조에 따르면 군사 목적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지구 등을 수변구역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용도변경이 허가된다고 해도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 현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소속 김동연 지사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 측 주장이다.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나머지 9개 필지는 남한강을 건너 양평읍에 위치하고 있다. 병산리에서는 차로 10분 거리다. 4개 필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미 개발된 땅이고, 자연녹지지역인 5개 필지는 면적이 작고 분리돼 있어 개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김 의원실 설명이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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